시정조치 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하며 작성하여야 합니다.

1.시정 2.원인분석 3.재발방지대책

시정조치 대상범위는 ‘부적합 사항’으로 기술된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히 부적합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된 사항에만 국한하여 시정조치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부적합사항으로 기술된 프로세스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시정조치보고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누구나 이해되도록 작성

- 심사한 사람 혹은 작성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서는 안됨.

- 작성 조직의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해되도록 기술하여야 함.

• 3년 후에 시정조치를 읽는 누구라도 그 내용이 이해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기술된 내용이 ‘계획’인지 ‘완료된 사항’인지 식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함.

• 추후 시정조치 실행상태를 추적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