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태국 바이어와 오랜만에 이메일 코레스를 진행하다 보니 

무역 거래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인코텀스란 말을 듣는 순간 뭔 말인지 첨엔 몰랐네요.

Incoterms 는 국제 상업회의소가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규칙이지요.

국제 상업회의소는 민간조직이기에 아마도 자치 관습 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이 기회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많은 장애와 분쟁이 있었고,

국제상공회의소는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1936년도 얘기고요, 이후 1990년까지 많은 내용이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주로 알고 있는 용어와 내용을 잠깐 서술하겠습니다.

1) CFR -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하고,  위험부담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갔을때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2)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함료 포함 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 조건과 동일하다. 해상운송에만 적합한 거래조건입니다.

3) CPT - Carriage Pae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혐료 지급 인도

 이후에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