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혜택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상장법인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도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사채 발행한도 확대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고 사채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법인은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 및 해외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이나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주식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평가는 평가일 전후 2개월간(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합니다.
 
상장의 효과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지도 제고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ㆍ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라 우수 인재의 입사지원 증가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