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발지 인도조건(E)

 

   (1) 작업장 인도조건(EXW)

      가. 개념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작업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나. 매도인의 의무

         -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가장 작은 조건

 

2.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F)

 

   (1) 운송인 인도조건(FCA)

      : 복합운송 : 2개 이상의 운송수단 이용

      가. 개념

         - 지정된 장소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

         - 매수인이 장소 지정

 

   (2) 선측인도조건(FAS)

      가. 개념

         - 매도인이 본선의 선측에 계약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 해상운송

 

   (3) 본선인도조건(FOB)

      가. 개념

         -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

         - 해상운송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책임은 선적지에서 끝남

   (1) 운임포함 인도조건(CFR)

      : 수입업자가 해상보험 가입

      가. 개념

         -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도록 하고 대신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

 

   (2)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

      가. 개념

         -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체결하고 운임 및 보험료 지불

         -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출발항)에서 끝나기 때문에 운송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매수인 책임

         - 보험료 지불은 수출업자가 하지만 보험료 청구는 수입업자가 함(보험증권이 양도됨)

 

   (3) 운송비지불 인도조건(CPT)

      가. 개념

      - 운송비지급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양 당사자가 합의한 어떠한 장소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것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함.   

 

   (4)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CIP)

      가. 개념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4. 도착지 인도조건(D)

 

   (1) 터미널 인도조건(DAT)

      - 수출업자가 물품을 하역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입업자에게 인도(이전 DEQ와 유사)

      - 터미널까지의 위험, 비용을 수출업자가 책임

      - 수입통관 : 수입업자

 

   (2) 목적지 인도조건(DAP)

      - 지정목적지까지 인도

      - 수입통관 : 수입업자

 

   (3)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 도착지 인도조건 : 수출업자가 관세까지 지급

      가. 개념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의 장소까지 운송해야 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