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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Letter of Credit )
Letter of Credit 또는 L/C 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의 정의는 신용장 성질에 관한 학설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 및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은 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용장이란 외국무역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발행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 발행의뢰인(Applicant)을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 기간 및 조건하에 수익자(Beneficiary)에게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Issuing bank)이 지급 또는 어음의 인수, 지급을 하거나 타은행(Another Bank)에 대하여 지급 또는 어음을 인수, 지급하는 것을 수권하거나 타은행에 대하여 매입(Negotiation)을 수권하는 서장이다.
Applicant 개설의뢰인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Beneficiary 수익자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이지만, 신용장거래의 특질에 따라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계약대로의 선적을 행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합치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ell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 등이 된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Draft
어음에 상품을 대표하는 산적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화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은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의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