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란?

 

*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협정국간 무역원활화를 통한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협정국 물품과 비협정국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발행주체, 작성요령 등의 요건을 충족한 문서여야 한다.

 

* 그 중 당해 물품이 협정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된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원산지규정은 역외국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역내 부품산업 육성 및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 특혜 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경향이 있다.

 

기관 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 적용협정 :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페루(미발효)

 

*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율 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 적용협정 :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미발효), *한-미(미발효)

 

* 발 급 자 : 수출 당사자


FTA 일반원산지증명

* 수출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이다.

 

 FTA 연결원산지증명 (Back to back C/O)

* 한 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중간 경유국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이다. 다만,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동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FTA 제3국 송장발행 원산지증명 (Third Country Invoicing C/O)

* 제3국 거래에 의한 중개무역을 활성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물품은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만 수입국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입물품 제조국이 아닌 제3국 중개업체에게 지급함에 따라 물품과 거래대금의 이동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근에 채결되는 FTA에서는 제3국 송장거래를 인정하는 추세로 한 아세안 FTA 및 한 인도 CEPA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html/fta2/fta01_01.jsp?men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