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에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게 될 수 있겠네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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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쇼크 방지법’은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통신사는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야하고 해외 로밍서비스 같은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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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2313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