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복잡했던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도해지 시 고객들에게 연회비를 반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연회비를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또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휴면카드는 고객이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었을 땐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는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환율로 일원화하고, 외국환 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카드사들이 징수했던 이자 성격의 환가료는 폐지된다.
 
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