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을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 개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이날 오후에 공식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과 같은 부동산 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기존 주택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총부체상환비율(DTI) 적용도 배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연 3%선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서민들에게 빌려주는 주택 구입자금(연 4.3%)과 전세자금(연 3.7%) 금리를 각각 3% 초반대로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전용 면적 30~50㎡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이날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