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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단기 기업자유예금 가입자들이 앞으로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만원 미만인 개인 수시입출금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관련 은행 담당자 회의를 열어 단기ㆍ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이들 계좌에 연 1% 안팎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업자유예금에 대한 `7일간 무이자` 규정은 2002년 말 폐지됐다.
그러나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들이 옛 규정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로 인한 미이자 지급분이 지난 10년간 158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소원은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 연평균 수신액이 84조3000억원이었고 평균 금리가 연 2.04%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다.
이런 부분을 감사원이 최근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수시입출금 통장에 대해서는 연 0.1~0.2% 정도 금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뱅킹 전용상품은 최대 연 0.5%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액ㆍ단기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가능한 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은행들이 소액ㆍ단기 예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 여부는 개별 은행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단기 기업자유예금, 소액 개인예금에 대해 이자를 새롭게 지급하면 은행별로 연간 수십억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외국에서는 소액 계좌유지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면서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액 계좌는 전산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은행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생각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박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