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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금융 멘토가 되어줄 책자가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펴냈다. 생애주기 6단계 중 3단계(미혼기 편, 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편)에 대한 가이드북 2종을 우선 만들었다. <사회 첫걸음부터 든든하게> <결혼 후 출발부터 알뜰살뜰하게>다. 가이드북은 금감원 금융교육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취업하고 나면 처음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또 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무절제한 지출을 하기 쉽다. 무절제한 지출을 하기보다 1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의 목표자금을 가지고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으로 5000만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가급적 안전한 방법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형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노동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한번 가입하면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결혼, 이사 등 자금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하기 역시 미혼기에 마주치게 되는 문제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가 너무 많아 1순위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청약을 위한 최적의 상품이며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공제에 유리한 것은 체크카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ㄱ씨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금액은 22만5000원이다. 반면 체크카드로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혼기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는 가정생활과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중요한 경제생활 목표로는 자녀 출산비 및 양육비를 준비하는 것, 가족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영·유아기 6년 동안 67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비용을 한 번에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한 번에 목돈이 드는 게 아니라 매달 94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금이나 자녀 관련 저축성 보험 등을 활용해 양육비를 준비할 수 있다.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42210095&code=920301
*출처:경향신문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