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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7:17:56 (*.52.17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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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한규격을 통해 획득한 승인서를 회원국 상호간에 인정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있습니다.
CB 인증제도는국가인증기관 (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으로 잘 알려진 회원국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시험을 생략함으로써 제품안전의 국제적인 무역과 승인을 용이하게합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CB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B 인증제도이전의 제조사들은 각각의 다른국가에서, 다른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절차를 거쳐야만했습니다.
CB 인증제도는 IEC규격의 적용범위내에있 는제품에 적용합니다.
제조업체는 오직 특정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관련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CB 시험인증서와 CB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국내규격이 IEC 규격에완전히 상응하지 않을경우에는 국가간차이에 대한선언이 고려되어 질 것입니다.
국제적인제품인증을획득하기위해 CB 인증제도를이용하고자하는제조사들은인증에관련된비용, 노력, 시간을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얻을수있습니다.
제조자는시험을위한제품을 CBTL/NCB에제출합니다.
CBTL/NCB는해당규격에따라제품의적합성을시험합니다.
CBTL/NCB는시험이완료되면 CB 리포트와 CB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제조자가 특정 국가에대한 승인을받고자 할 경우 그국가의 NCB/CBTL (recognizing NCB)에 승인 신청을합니다
제조자는 해당국가의 NCB/CBTL에게 CB 인증서, 시험 성적서와 필요할경우 시험 시료를 제출합니다.
해당국가 NCB/CBTL은 제품을 평가하고 자국의 국가규격에 만족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해당국가 NCB는 자국의인증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