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을 위해 빠지지 않는 것이 어학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어학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명 어학시험 시행기관들이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냈던 분이 계시다면 이 기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토익(영어)·토플(영어)·제이피티(JPT·일어)·텝스(서울대발전기금·영어)·지텔프(영어)

·제이엘피티(JLPT·일어)·신에이치에스케이(신HSK·중국어) 등 7개 어학시험 시행기관들이

인터넷으로 응시신청을 받으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조처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해당 시행기관에 반환 요청을 하시고, 이에 불응하면 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0302.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