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현재 최대 43.2%에서 향후 9%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완화되는 부과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연체금 부과율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국회를 통화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금액의 1.2%의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동안 43.2%까지 가산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금액의 3%의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때마다 1% 추과 징수하되 총 9%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두달 짧게 체납하는 사업체는 현재의 부과율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모르는 법이기에 과중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http://mone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111285&ctg=110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