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 소득공제

1)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20세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2)공제금액: 연100만원

3)부녀자 공제(50만원)와 중복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 확대

1)공제대상: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 세입자)

2)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40% → 50% (연300만원 한도)

 

3.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1)기존 규정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제비 제외)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2)신설 규정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초·중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제비 포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제비 포함)

 

4. 신용카드 등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1)공제율

- 신용카드 : 20% →   15%

- 학원 지로영수증 : 20% → 삭제

- 현금영수증 : 20% → 30%

- 직불(체크),선불카드: 30% 유지

- 전통시장 : 30% 유지

- 대중교통 이용분 : 30% 신설

 

2)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비 : 추가 100만원

 

5.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1)공제한도 : 2천 5백만원

2)한도포함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한도제외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장애인 관리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