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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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18:17:33 (*.52.17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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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부터는 근로자의 임금이 20%이상 변동될 경우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전년도 근로소득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까지 부과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연금보험료가 산정된 후에는 올해 소득의 변동이 있어도,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금이 전년보다 20%이상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4대 보험 신고 담당자가 기준소득 변
동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내년 3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될 경우 4월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5월부터는 기존에 내던 연금보험료 27만원이 18만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