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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란?

 

설날, 어린이날, 추석만 해당됩니다.

설날, 추석은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제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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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날은 1/30(목)~2/1(토)입니다. 1일 즉, 토요일이 주말이라서 대체휴일제가 적용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정의를 보면 공휴일과 겹쳐야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 9/7(일)~9/9(화)입니다. 이번에는 7일 일요일이 대체휴일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겠지요?

위의 달력을 보시면 설날과는 다르게 추석은 10일에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주말인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어린이날입니다. 올해는 5월 5일이 월요일이라서 대체휴일이 적용되진 않지만,

다음날이 석가탄신일이 5월 6일(화)에 겹쳐 토요일부터 4일 연속의 ‘황금연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