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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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22:01:58 (*.52.17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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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근로자 개인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미리 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달 21일부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25일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1일이나 20일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3월부터 바뀐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개정표를 보시면 월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은 세금이 줄거나 혹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매달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3만 원씩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고소득 근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어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연말에 덜 돌려받기 때문에 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