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품질시스템의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간격(주기)으로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이 계획된 개별제품의 실현계획 에 적합하고 있는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 수립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있는지 여부 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심사프로그램은 이전 심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심사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상태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심사기준, 범위, 빈도(주기) 및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심사원 선정 및 심사수행에는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평성(공정성)이 확보(보장)되어야 한다.
심사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심사의 계획,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 에 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 중에 규정되어야 한다.
심사된 영역에 책임을 갖는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지는 것을 확실히(보장)해야 한다.
후속조치에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