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제품중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부적합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관련된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조직은 부적합 제품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a)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b)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 및 해당되는 경우, 고객에 의한 요구 사용, 불출 또는 수락을 승인

  c) 본래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d) 부적합 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되었을 경우, 조직은

     부적합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실시 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제품은 시정될 경우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재검증 되어야 한다.

부적합의 상태 및 승인된 특채를 포함하여,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부적합 관리 대장,부적합 제품 목록 등을 작성 및 관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