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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01:28:18 (*.218.2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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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의 지속적 개선
회사는 품질방침, 품질목표,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그리고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제품의 시정조치
회사는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합니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합니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a) 부적합의 검토(고객불평 포함)
b) 부적합 원인의 결정
c)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d)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e)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f)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