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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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23:20:50 (*.43.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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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보고서 작성시 협력사에 요구할수 재발방지 대책서를 요구할수 있다.
보다 많은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시스템변화가 아님.
-재발방지대책으로서 교육훈련이 계획될 때는 어떻게 그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검증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재발방지 대책에 작성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
분석된 각각의 원인에서 최소한 하나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은 파악된 원인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필요성이 있을시 해당 부적합과 유사한 부적합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평전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부적합 관리대장 등, 관리이력을 참고할수있다.)
-각각의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 실행의 책임
-활동단계에 대한 상세 설명
-이행된 혹은 이행될 활동결과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할 방법
(실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
-이행된 변화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
- 이름, 날짜, 절차번호 등을 제공
- 사용된 동사는 과거이어야 함, 미래가 아님 (실행 증거 첨부).
- 만약 미래에 대한 활동을 제시하였다면, 이행 완료에 대한 정확한 시간계획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