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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직장인들의 살림밑천으로 쓰였던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늦어도 3월 중에는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의 가입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으로 불리던 재형저축은 1995년 재원 부족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1976년부터 20여년 동안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재형저축을 다시 부활시키는 건 서민들의 저축률을 조금이나마 올려 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지난해 기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국민들의 전체 소득 가운데 저축액은 3%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서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안에는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다.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해 총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한다면 세금을 도로 내놓아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목돈을 모아 보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가입대상은 먼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이제 ‘근로자·소규모 개인사업자 재산형성저축’이 된 셈이다. 가입 전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한달에 100만원꼴로 연간 120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금리는 정기적금 금리인 연 3% 중반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과세혜택까지 감안하면 연 5% 내외의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