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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발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들 관련 업종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의 금융정보 접근ㆍ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의 조처를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5년간 28조5,000억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 하향,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출처 : 인터넷한국일보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