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난 경우 새 차를 사는 데 드는 취득·등록세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출고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차가 사고를 당한 경우 차값이 떨어지는 데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못 챙기는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모아 11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들어가는 세금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낸 취득·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득·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또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2년 사이면 10%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빌려 써야 할 경우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사고 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빌리는 데 드는 돈을 지급한다. 자동차를 고칠 수 없는 종류의 사고는 10일간, 고칠 수 있는 종류의 사고는 30일 내에서 수리를 마칠 때까지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차를 빌리지 않아도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사고로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해(휴차료)를 배상한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를 수리한 뒤 쌍방 간 과실비율 조정으로 자기부담금이 줄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여부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8월 태풍 볼라벤 때문에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거절당한 A씨와 보험사 B사 간 분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B사 측에 이날 통보했다.

-출처:한국경제 이상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