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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보험을 부활시킬 때 미납했던 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는 전체 민원의 절반에 육박하자 금감원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용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난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와 함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험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이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 비용만 1만원 내외로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저소득층은 보험 부활 시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지 2년 이내인 보험은 미납 보험료를 일괄 납입해야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1ㆍ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3개월에 걸쳐 납입하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게 했다.
보험사는 변액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현재는 일부사만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변액보험 판매사가 실시해야 한다. 보장 내역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종합 안내장에 1~2장짜리 보험증권 형태로 `내 보험계약 알기`를 신설해 보장하는 범위와 제반 사항을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출처:매일경제 김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