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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4:44:44 (*.52.17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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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산업재해의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하여 추가 치료를 받을 경우,
산재요양 종결 후 2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던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재보험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무상 재해시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순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사고 경위, 목격자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 날인 후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공단의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사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1319041295464&outlink=1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