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요양인정점수가 낮아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치매 노인에게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

이라고 합니다. 치매라고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매특별등급도 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을 받는 치매 노인분여야 한다고 합니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요양보험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노인의 경우 돌봄의 필요성이 큰 데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매특별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매월 70만8800원의 요양급여 한도에서 주·야간 보호 또는

인지훈련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알아보던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장기요양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품,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분) 

 

■ 이용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로 신청 → 방문조사(공단직원방문)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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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5747&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