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으셨나요?

13월의 급여라는데 저는 아주 조금 받아서 급여라기보다 이자정도 받은 느낌입니다.

저 같은 미혼은 소득도 적지만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정적이여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조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 된다고 합니다. 이번달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니 조건 잘 살펴보셔서 2014년 연말정산 때는 조금 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가입 조건은 이렇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급여가 올라도 총급여액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간 납입한도액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로, 연 6.6%의 수익률을 내는 펀드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상 유지를 해야 하며, 그 전에 해지시에는 총 납입금액의 6% 해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상품은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에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의 위험 성향이 상품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꾸준하게 성과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느냐 이런 면을 유의해서 운용사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야하는 장기투자상품의 경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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