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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22:03:35 (*.12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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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결과 확인 으로서 3가지 방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품질경영담당자는 승인된 시정조치가 시행되고 만족스런 결과를 성취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품질경영담당자는 확인결과가 불만족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서를 재발행하고
확인결과 만족할 경우 시정/예방조치 요구서 관리대장에 완료일등을 기록하고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함으로써 시정조치가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3.협력업체의 시정조치의 결과확인은 수입검사 또는 협력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정조치 결과 에대한 예방조치
1.품질경영담당자는 필요시 해당부서장에게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검출, 분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조치 요구서로 공정의 변경, 공정도의 개정 또는
기준서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영업관리부 담당자는 고객의 잠재 불만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영업활동으로
고객잠재불만을 해소 시켜야 한다.
3.품질경영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적합품 보고서, 내부감사보고서등을 검토하여 예방조치 요구서를
요구한다.